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10월30일 69번

[임의구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 ①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 ②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 ③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 ④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이 세목들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대한 세율이 정해져 있어 세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목들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묶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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